뷰페이지

“디자인만으로 알 수 없어” 한강 하구 아동 시신 신원 확인 난항

“디자인만으로 알 수 없어” 한강 하구 아동 시신 신원 확인 난항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07 17:49
업데이트 2022-07-07 17: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김포시 한강하구
아동 시신 신원 확인 난항
옷 제조사 확인 불가
北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
DNA 대조 결과 최소 2주 필요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한강하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동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이 단서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에서 시신이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해병대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 “반바지 제조업체 확인 불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김포시 한강하구에서 발견된 10세 전후의 남자아이 시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의류인 반바지의 제조업체나 유통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국의류협회로부터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반바지에는 특정 상표나 라벨도 부착돼있지 않다.

국내서 정상적으로 생산·유통되는 만 13세 미만 아동 의류에 부착되는 KS마크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요즘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매우 예전에나 입었을 것 같은 고무줄 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옷의 원단이나 디자인만으로는 북한 제품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고 전했다.

● 사망 원인 추정 어려워
앞서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다만 시신에 골절이나 외상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와 유전자(DNA) 대조 결과는 앞으로 최소 2주는 더 있어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동 실종신고 내역을 조회했지만 아직까지 연관성이 있는 사례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