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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가자” 20대女 스토킹한 50대 손님…경찰 불러도 멈추지 않았다

“호텔 가자” 20대女 스토킹한 50대 손님…경찰 불러도 멈추지 않았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12 09:52
업데이트 2022-07-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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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에도 6차례 피해자 근무지 찾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징역 6월·집유 2년

20대 여성 직원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대 여성 A씨의 근무지로 수차례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A씨를 처음 본 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고 말을 걸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황씨의 접근은 계속됐다. 보름여 뒤 다시 근무지를 찾은 황씨는 휴무인 A씨가 안 보이자 “그 분 안 오셨나”라고 묻고 근무지 안쪽까지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또다시 찾아온 황씨는 A씨와 그 동료들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계속 말을 걸었고 결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황씨는 20분 뒤 다시 A씨를 찾아가 말을 걸었다고 한다.

황씨의 방문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다. 3일 뒤 찾아온 황씨는 A씨에게 “같이 호텔가자”, “결혼하고 싶다”, “이태원에 호텔을 예약했다”, “나랑 하고 싶지 않느냐” 등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12월 중순까지 세 차례 근무지를 찾아 “저 알죠”라고 말을 걸거나 웃으며 A씨를 쳐다보는 등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판사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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