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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값 올려 번 돈 탈세한 사주… 그 돈으로 자녀는 슈퍼카 타고 다녔다

식품값 올려 번 돈 탈세한 사주… 그 돈으로 자녀는 슈퍼카 타고 다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27 12:00
업데이트 2022-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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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시장 교란해 폭리 취한 탈세자 엄정 대응

국세청이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고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는 등 서민경제를 위협한 99명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최근 K푸드(한식)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고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뒤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인세를 탈루해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연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A씨의 자녀는 람보르기니·벤틀리·페라리 등 슈퍼카 10여대를 타고 다니며 법인카드로 수억원짜리 고가 시계와 명품을 사들였고, 탈루한 소득으로 아파트까지 구매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외식비가 급등하고 배달 문화가 확산해 매출이 크게 증가한 식품 프랜차이즈업체 B사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축소 신고해 매출을 누락했고,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 업체를 설립한 뒤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맛집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한 유명 음식점 사주인 C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도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살며 보유한 주택의 월세와 보증금 등 임대료 수입을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 D는 정상 수강료 외에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긴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학원장은 탈루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상가를 사들여 임대했고, 고가의 외제차를 여러 대 구매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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