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에 설치된 비행기모형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가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아기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도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며 폭언을 일삼더니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팔을 마구 휘둘렀다.
승무원들의 만류에 이 남성이 자리에 앉는 등 진정되는가 싶더니 불과 2분 뒤 다시 일어나 폭언을 일삼았다. 결국 승무원들이 남성을 몸으로 제압한 뒤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에게 제압된 이 남성은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비행기는 빈 좌석 하나 없이, 승객 229명과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륙한 지 불과 8분이 지난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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