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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입건된 ‘비키니 라이딩’ 男女…‘알쏭달쏭’ 노출·음란죄

경범죄 입건된 ‘비키니 라이딩’ 男女…‘알쏭달쏭’ 노출·음란죄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22 16:53
업데이트 2022-08-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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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남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남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동승한 여성이 결국 경범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을 계기로 ‘신체 노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10만원 이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과다노출죄와 달리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노출 정도와 맥락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처벌 여부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과도한 노출’이 무엇인지부터 쟁점이 된다.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던 1970년대 노출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로 만들어진 과다노출 규정은 2013년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 ‘속이 비치는 옷’(시스루)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이 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성기·엉덩이 등 주요부위 노출’로 규정이 구체화됐다.

이승혜 변호사는 22일 “워터파크 등 수영복 차림의 노출이 예정된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길거리라면 다르다”면서 “일반인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정도 행위는 공연음란죄까진 적용이 어렵더라도 과다노출죄로는 기소·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 질주를 벌여 논란을 일으킨 A씨는 흰색 웨딩드레스에 올림머리, 티아라를 갖춰 입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A씨 인스타그램 캡처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 질주를 벌여 논란을 일으킨 A씨는 흰색 웨딩드레스에 올림머리, 티아라를 갖춰 입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A씨 인스타그램 캡처
상대적으로 처벌이 중한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이 더 까다롭다. 검찰이 공연음란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과다노출죄만 인정되거나 하급심과 상급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2016년 대구에서 성기 모형을 부착한 망사 티팬티와 가죽 핫팬츠를 착용한 채 카페를 활보한 30대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까지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2019년 경기 성남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치마 뒷부분을 팬티스타킹 안에 넣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노출한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 대신 과다노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미성년자가 있는 공공장소에 한해서만 처벌하는 등 해외에선 공연음란죄의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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