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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끝난 하이트진로 “심려 끼쳐 죄송”…손배 철회 ‘촉각’

파업 끝난 하이트진로 “심려 끼쳐 죄송”…손배 철회 ‘촉각’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9-13 15:38
업데이트 2022-09-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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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23 연합뉴스
23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23 연합뉴스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가 사측과 잠정 합의를 하면서 6개월 간의 파업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개월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수양물류와 화물차주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당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 노동자들과 사측이 지난 9일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는 사측이 파업 참여 노동자를 상대로 낸 27억원대 손배 소송과 가압류 신청, 업무방해죄 형사고발을 일괄적으로 취하하고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손배·가압류 철회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핵심 요구였던 ‘운임 30% 인상’에서 대폭 후퇴한 ‘5% 인상’ 선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점도 변수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선국장은 “원·하청인 하이트진로·수양물류와 화물연대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통해 임금과 관련된 협의는 더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갈등 국면에서 노조의 본래 요구는 뒷전으로 밀린 채 손배·가압류로 쟁점이 옮겨가면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확대하는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본래 쟁점은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 문제 해결이었는데 사측이 손배를 걸면서 본질이 가려졌다”면서 “현재 법원에서 하청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쟁의권과 노조의 손배 면책범위에 대해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잡고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 60여개 시민단체는 14일 ‘노동조합법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손해배상 면책 대상인 ‘합법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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