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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번방’ 시청만 해도 징역형이지만…엄벌까진 첩첩산중

‘L번방’ 시청만 해도 징역형이지만…엄벌까진 첩첩산중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9-14 17:25
업데이트 2022-09-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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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요” 고의성 입증 관건
판사 ‘작량감경’ 형량 반토막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부산에 사는 A(18)군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13세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온라인 보관함) 링크를 알게 된 뒤 넉 달간 링크 속 349개 영상을 내려받고 수차례 재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주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도 유사한 n번방이 인터넷 상에서 독버섯처럼 생겨나는 것은 끊이지 않은 수요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을 쫓고 있는 경찰이 성착취물 시청·소지자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착취물 시청·소지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놓았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판사 재량으로 법정형보다 감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14일 대법원 판결서열람시스템에서 올해 1월부터 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건 264건의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73%(193건)에 달했다. 벌금형은 23건, 선고유예는 12건이었다.

이용자 대부분 수사 선상에 오르지조차 않거나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에 그쳤던 과거와 비교하면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셈이다.

실형이 선고된 12건 가운데 단순 이용자는 1명뿐이었다. 성착취물 6건과 불법촬영물 1331건을 다운로드해 휴대전화·컴퓨터·SD카드에 보관한 남성이 지난 4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1건은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추행 범죄로 함께 기소된 경우였다.

판사 재량에 따라 법정형의 절반까지 선고할 수 있는 ‘작량감경’ 규정은 엄벌의 걸림돌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2019년 4월 클라우드 링크에서 n번방 성착취물 193개를 내려받고 지난 1월까지 3년 가까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해 엄한 처벌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4월 대전지법은 2020년 12월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영상 462개를 볼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구입한 C(19)군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나이가 어리고 영상을 다운받지는 않은 점과 시력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성범죄 정보공유 인터넷 카페나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사이트에선 “아동·청소년인줄 몰랐다”거나 “자동 다운로드·계정 연동 기능으로 나도 모르는 새 저장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은 ‘성공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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