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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 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1100억원 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9-19 14:15
업데이트 2022-09-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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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11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A(41) 씨 등 9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달아난 운영진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원 2200여 명을 모집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사이트는 A씨 등 3명이 베트남에 사무실을 열어 운영을 시작했으며, 필요한 인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3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했다. 이들은 고객관리, 충·환전, 대포통장 구입 담당자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당이득을 현지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수익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 환수를 요청했다. 이밖에 이 사이트 이용자 168명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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