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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노동자 사망… 제주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노동자 사망… 제주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22 14:41
업데이트 2022-09-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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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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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 2월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제주도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적용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경영 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인격인 해당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이날 제주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50대 A씨와 공사책임자 60대 B씨, 안전관리자 40대 C씨, 감리자 60대 D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수사한다.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사고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 학생생활관 1호관 건물 굴뚝이 무너져 굴착기 작업 중이던 기사(55)가 목숨을 잃었다. 당초 시공사가 제주시에 제출한 구조물 해체계획서에는 굴뚝은 다른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 맨 마지막 순서에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공사 첫날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공사는 작업 계획을 세울 때 굴뚝 등 취약부위에 대한 사전 건축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숨진 굴착기 기사는 시공사로부터 작업 계획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으며, 사고 당시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는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현재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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