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3명 검거해 13명 구속
2년간 수백명 속여 130억 편취
강원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원 5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A(34)씨 등 총책 4명을 비롯해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필리핀과 국내 등에 머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개념 재테크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금거래 사이트나 사다리타기 등의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피해자 270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130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필리핀 총책 A씨는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사기 조직을 결성한 뒤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249명으로부터 11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필리핀에서 알고 지낸 B씨, C씨, D씨 등 3명은 2020년 2월 국내에 들어와 새 조직을 만든 뒤 같은 수법으로 21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 자문을 해 피해자들이 소액의 이익을 얻게 한 뒤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한 명은 범죄 수익금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소위 ‘지존’으로 군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중 부동산 등 4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명품 시계 등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또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와 공조해 적색수배가 내려진 총책 2명과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쓰인 계좌에 약 500억원이 입금되는 것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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