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 36분쯤 제주시 오라이동의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피해자가 훈계하듯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에도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판 과정에서 유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다만 범행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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