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숨긴 스프레이건 금속통.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국제우편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외 거주 총책 A(4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수령책 B(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8일부터 지난 3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가방이나 스프레이건 속에 숨긴 필로폰 3.68㎏, 케타민 0.93㎏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12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1억4000만원 상당이다. 케타민은 93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 2억325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3월 11일 인천공한 세관에서 필로폰 1.35㎏ 밀수가 적발되자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체포한 국내 수령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일당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고, 미국 마약청(DEA)과의 정보 공유를 공유하면서 마약 밀수가 해외 발송책이 얽힌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을 컨트롤타워로 법무부와 국정원,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중이던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국내로 강제 송환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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