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옛 회사 동료와 이웃 등 7명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겨 생활비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사 주식이 주당 1만~1만7000원으로 상장될 예정이니, 투자하면 80% 이상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받은 금액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으며,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