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잔인, 자녀들에 비참한 고통”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29년보다 1년 더 많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숨진 공무원을 수 차례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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