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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목숨 앗아간 ‘SPC 계열 제빵공장’ 사고…본격 수사

가장 목숨 앗아간 ‘SPC 계열 제빵공장’ 사고…본격 수사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16 20:57
업데이트 2022-10-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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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소녀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지난 15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23) 씨는 전날 사고 당시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각형의 통 형태인 이 기계는 A씨의 전신이 빠질 정도로 깊지 않은데, A씨는 상반신이 배합기 내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비추는 CCTV 역시 없었던 탓에 경찰은 현장 상황, A씨 동료, 업체 관계자의 진술 등을 기반으로 A씨가 기계에 끼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더불어 사고가 난 업체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도 살피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 드러날 시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재해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목받는 것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혼합기 9대 중 A씨가 사고를 당한 기계를 포함한 7대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장치인 자동방호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숨진 A씨는 SPL 그룹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머니·고등학생 남동생과 지내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소녀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에 대해 이날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불의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짐을 짊어진 가장들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한번씩 더 들여다보고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저녁 A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장관은 “가족을 부양하는 사회 초년생 청년 근로자에게 일어난 사고라 너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다. 철저한 원인조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SPL 평택공장 앞에서 해당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SPL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C는 그룹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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