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벌려다가…BTS 정국 모자 판매 글쓴이 자수

1000만원 벌려다가…BTS 정국 모자 판매 글쓴이 자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0-25 17:36
수정 2022-10-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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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8일 파출소 찾아 자수하고 해당 모자도 제출
정국 모자 맞고 유실물 관리 직원이었다면 업무상횡령

방탄소년단(BTS) 정국 모자 판매글 논란
방탄소년단(BTS) 정국 모자 판매글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며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허락 없이 중고거래로 판매하려 했던 당사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이 쓰던 모자’라고 주장하며 모자를 온라인상에서 고가에 판매하려 한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앞서 지난 17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는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면서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에는 실제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짜 정국의 모자가 맞는지, 정국의 모자가 맞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실물 처리가 됐는지 등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더해졌다.

A씨는 이후 판매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문제의 모자도 제출했다. A씨는 경찰에도 본인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출소는 곧바로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으면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혐의자로 두고 조사 중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네,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면서도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신상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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