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측이 지난 4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지난 3월 숨진 13개월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준치 50배에 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주사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으나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도 확인해 수간호사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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