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제주시 삼양1동항 서쪽 20m 인근 갯바위에서 추자선적 32톤 배가 좌초됐다. 사고 원인은 음주 운항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새벽 제주시 삼양1동항 서쪽 20m 인근 갯바위에서 승선원 11명이 탑승한 추자선적 A호(32톤)가 좌초됐다고 29일 밝혔다.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A호 선장 B씨(40대)가 혈중알코올농도 0.063%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27일 오전 4시 44분쯤 제주시 삼양1동항 인근 갯바위에서 선장의 졸음운전으로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가 출동해 5시 5분쯤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선수 부분이 암초에 얹힌 상태로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이에 제주해경은 승선원 11명을 즉시 구조하였으며 파공 및 침수된 부분이 없고 해양오염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밀물 시간에 맞춰 경비함정을 이용해 사고선박 A호를 오전 8시 30분쯤 안전하게 제주항에 입항 조치했다.
제주해경은 사고 선박이 제주항 입항 직후인 오전 8시 57분쯤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경은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을 통해 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0.063% 상태로 음주 운항 것으로 확인돼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으로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이다.
한편 술을 먹고 배를 운항했을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0.03%이상~0.08%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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