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20 파업’ 이후 3년에 파업 의결
처량정비 민간 개방과 관제권 이관 등에 반발
31일부터 예고했던 안전운행투쟁은 긴급 취소
2019년 ‘11·20 파업’ 이후 3년 만에 철도에 파업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철도노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안전운행투쟁(태업)은 이태원 압사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해 이날 긴급 취소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교섭 무산에 따라 11월 말 또는 12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철도파업 이틀째인 11월 2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19.11.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쟁점은 임·단협 갱신과 수서행 KTX 운행 및 SR과 통합, 철도민영화와 구조조정 중단 등이다. 지난 29일 열린 총력결의대회에서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쟁의권 행사 여부는 정부와 코레일에 달렸다”며 “인력부족과 인건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신중하지만 중요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차량정비 민간 개방과 관제권 및 시설유지보수업무 이관을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정의내린 철도노조는 ‘민영화 3종 세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인력 감축은 결국 철도 안전의 ‘외주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단협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정액 인상과 직무급제 도입 중단,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 형평성 확보,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SR 통합 등은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고, 임금 상황에 대해 노조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지나친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철도산업계는 철도 파업을 예정된 수순으로 전망했다. 다만 파업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서는 노사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코레일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철도노조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열차 이용 불편 및 화물열차 운행 축소 등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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