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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22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31 12:00
업데이트 2022-10-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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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11월 22일부터 전국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서울신문 DB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11월 22일부터 전국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서울신문 DB
오는 22일부터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되고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근무교대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 가운데 심야 호출류 탄력 운영,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 법인택시 파트타임 허용 등은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담았다.

개정안은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2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때는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도 폐지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무사고 5년 요건을 요구하면서도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전환할 때 무사고 5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5년 무사고 요건을 폐지했다. 또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했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고지에서 밤샘주차(00시~04시) 및 근무교대를 했으나, 앞으로는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기사의 거주지 등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한다.

택시 차령기준도 완화된다. 현제 택시 차령은 개인택시는 7년+연장 2년, 법인택시는 4년+연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운행거리와 차량 검사 기준으로 바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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