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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비료를 농가에 판매… 57억 꿀꺽한 일당 덜미

불량비료를 농가에 판매… 57억 꿀꺽한 일당 덜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05 17:17
업데이트 2022-1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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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불량비료를 제주도내 농가에 판매해 5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비료를 도내 농가에 판매해 57억원의 불법 이익을 거둔 A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비료생산업등록증 상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해 불량비료를 생산했다.

A업체는 2018년 7월쯤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를 생산하기로 하고 비료생산업등록증 상에 비료원료 배합비율대로 투입·제조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등록했다.

A업체 설립 이후 비료 원료가격 상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공동대표 B씨(54)는 불량비료를 제조·생산하는 역할을, 공동대표 C씨(54)는 제조·생산한 불량비료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수사결과, B씨와 C씨는 2021년 5월쯤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정규격 상 표기된 원료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를 많이 투입하고 공정규격에도 표기되지 않은 저가의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총 9억 6000여만 원의 비료원료 원가를 절감해 차익을 남겼다.

불법 제조된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 9340톤(20㎏짜리 46만 7013포대) 상당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총 57억여 원의 불법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기질비료에 화학원료를 투입할 경우 친환경 비료가 아닌 복합비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친환경 유기질비료 390톤(20kg짜리 1만 9500포대)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안, 인광석 등 화학원료를 투입·제조한 후 친환경 비료로 속여 13개 농가에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불량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B씨와 C씨는 비료의 공정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한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보조금 6억 2000여만 원까지 불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제주의 주요 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 제조·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농가와 작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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