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베트남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검거된 불법체류 베트남인 선원을 상대로 “보석을 시켜주겠다”며 사건 처리비 명목으로 590만원을 받고 어선 선주를 찾아가 탄원서와 선처문을 받는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선원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B씨를 본인 가게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있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홍보 글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해경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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