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감금 혐의로 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여간 20대 피해자 B씨를 따라다니며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수백통을 보냈다.
이 같은 연락을 피해자가 차단하자 B씨의 은행 계좌로 1원씩 100회 넘게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만나줘’ 등의 메시지를 적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차도에 뛰어들기도 했다.
또한 본인 집에 B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앞서 지난 2일 법원에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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