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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안전불감증 ‘심각’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안전불감증 ‘심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2-22 14:19
업데이트 2022-12-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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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결과 점검대상의 46.5% 적발
2개 이상 위반 54곳, 3개 이상도 15곳

세척공정 보유사업장들의 안전 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감독 결과 46.5%인 193곳에서 413건이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감독 결과 46.5%인 193곳에서 413건이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 5∼10월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46.5%(139곳)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로 인한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임시건강진단 결과 사업장 2곳에서 29명의 독성간염 증상자가 확인됐다.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이 급성중독 원인으로 지목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고농도 노출시 간 손상을 일으킨다.

감독에 앞서 4월 한달간 자율개선 조치가 실시됐지만 법 위반 사업장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과 특별관리 물질임을 알리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에게 호흡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곳을 사법 조치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 등 108곳에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했다.

3대 핵심 예방조치와 관련해서는 유해성 주지 부적합 31.4%(94곳), 국소배기장치 부적합 13.0%(39곳),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12.0%(36곳) 등이다. 2개 이상 위반 사업장이 54곳, 3개 이상 위반도 15곳에 달하는 등 안전 위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소배기장치 부적합 사업장은 50인 이상이 15곳을 차지해 20~50인 미만(13곳), 20인 미만(11곳) 사업장보다 많았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은 ‘위험성평가’을 통해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인 개선조치가 중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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