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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교의 여교사 2명은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교사들은 고소장에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답변을 쓴 학생을 처벌해달라”고 적었다.
경찰에 따르면 A고교가 지난해 12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식 문항에 교사 2명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은 답변이 담겼다.
답변 중엔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내용도 있었으며 성폭력범죄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데이터를 확보, 학생들의 IP 접속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이 가해 학생을 찾아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충북도교육청도 피해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글을 남긴 세종 지역 고교 3학년 학생을 지난달 퇴학 처분한 바 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측은 당시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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