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관통한 강아지의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에게 화살을 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A씨를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활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 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던 닭 120여마리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돼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살이 발견되자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닭 120여 마리가 들개로부터 피해를 입어 개들을 쫓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화살맞은 개는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경기 화성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받았으며 최근 ‘천지’라는 새 이름을 얻고 해외로 입양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