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앞 95m로 100m 안 돼
환풍구·탈출구 설치 의무도 없어
오송참사 후 자동차단기 갖췄지만
일부러 길이 줄이는 ‘꼼수’ 우려도
최근 개통된 제주공항 앞 지하차도 모습. 길이가 95m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공항 앞 지하차도는 터널구간이 95m이다. 5m가 모자라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관련 공무원은 물론 단체장까지 처벌될 수 있다. 제주공항 지하차도의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일반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교량, 지하도, 고가교 등인데 기준 길이가 100m이다. 지난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도와 터널 등에 대한 안전 우려가 부쩍 높아졌다.
터널 구간이 100m 이하일 때와 100m 이상일 때는 시설물 설치도 달라진다. 100m 이하이면 소화기와 조명시설 등만 설치하면 되지만, 100m 이상이면 환풍구와 탈출구 시설 등을 추가해야 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제주공항 지하차도 현장점검에 나서 폐쇄회로(CC)TV, 자동차단시설 등을 갖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고, 제주시가 부랴부랴 이를 설치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지하구가 500m 이내의 경우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도 됐다”면서 “그러나 대형 화재가 난 뒤 이같은 기준을 없애고 모두 설치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아는 경우 의도적으로 길이를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안전을 최우선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길이 제한을 왜 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관련 당국은 “설계와 시공을 할 때부터 결함이 생기면 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터널 길이를 줄이는 등 잔꾀를 부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2023-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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