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연습생, 알고보니 접대부… 외국인 여성 공급 일당 덜미

계약서엔 연습생, 알고보니 접대부… 외국인 여성 공급 일당 덜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07 12:35
수정 2023-09-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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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판. 뉴스1
법무부 현판. 뉴스1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키려고 외국인 여성 100여명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둔갑시켜 불법입국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브로커 A(46)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47)씨 등 4명을 구속 송추하고, 연예기획사 대표 C(52)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지 모집책,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모델 또는 가수 연습생으로 활동할 것처럼 허위로 엔터테인먼트 고용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이들을 초청했다.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단속됐으나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 등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46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했고 국내에 남은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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