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살인’ 유족, 스포츠센터 대표 상대 일부 승소

‘막대기 엽기살인’ 유족, 스포츠센터 대표 상대 일부 승소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07 15:54
수정 2023-09-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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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대법원서 25년형 확정
법원, 유족에 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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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검찰 송치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검찰 송치 지난해 1월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신체 부위에 막대기를 찔러 넣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이진웅)는 7일 유족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부모와 누나 등 가족에서 약 8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게 각 3억 9285만원, 누나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원 A(당시 26세)씨를 살해했다. 한씨는 길이 70㎝의 운동용 플라스틱 막대기로 A씨의 직장, 간 등을 파열한 뒤 발로 세게 차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 유족 측은 지난 3월 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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