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임의제출 전 ‘안티 포렌식’ 검색·의뢰
경찰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촬영+증거인멸 발각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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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을 찍으러 갔다”며 범행을 부인한 그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업체에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나 경찰이 자료를 복구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인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초반 대학생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7시 20분쯤 인제의 한 야영장 샤워실에서 씻고 있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샤워실 뒤쪽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목격자가 ‘여자 샤워실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곤충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말벌을 촬영하려고 샤워실 뒤편으로 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현장에서 살펴본 A씨의 휴대전화에선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정황상 범행이 의심되고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주말 동안 등록금 등 개인 문제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이틀의 말미를 얻었고, 이후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야영장 샤워실을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은 물론 증거인멸 흔적까지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기 전 ‘안티 포렌식’(휴대전화 복구를 무력화하는 데이터 파괴 기술)을 검색했고, 업체에 의뢰해 실제로 안티 포렌식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에 불법촬영물이 그대로 복구되자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티 포렌식을 받았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시 데이터가 복구되면서 혐의도 모두 입증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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