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810억원 중 34.6% 626억원만 지급
지급 인원도 1368명만 결정… 676명은 미결정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생존희생자·유족 등 총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제공
4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로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1810억원중 34.6% 수준인 626억원만 지급됐다.
올해 배정된 보상금은 1935억원으로, 지난달까지 집행된 금액은 1192억원(61.6%)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급이 결정된 인원도 제주도청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75명의 72%인 1368명만 지급 결정을 해 당초 계획했던 2100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12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41명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부터 지급 결정 대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송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의 ‘격월 개최’ 를 꼽았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소집했지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번만 개최했다. 격월로 개최하여 심의하다 보니 보상금 지급 결정 인원의 적체가 발생한 셈이다.
송 의원은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어 75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해처럼 보상금 예산이 불용 처리 되지 않고, 보상금 지급 결정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3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1만 447명에게 총 936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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