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태법인 제1호 지정 전망
생태법인, 동식물에 법적 권리 부여
인간중심 탈피 자연 인식 전환 기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약 70일 간의 야생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해 10월 16일 마침내 고향인 제주 바다로 되돌아가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도청 3층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동물이나 식물 등 사람이 아닌 존재에 대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일단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엔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로 추정되는 남방큰돌고래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선박에 의해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남방큰돌고래가 포착되기도 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8월 15일 어미로 추정되는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대정읍 무릉리 바다에서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고 모습이 포착됐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도는 지난 3월부터 생태법인 워킹그룹 운영을 시작한 이후 네차례 회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제2안인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곶자왈)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창설하는 근거가 담긴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생태법인제도는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단순한 법적 제도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사회 혁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제돌이, 춘삼이 등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인과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눠온 동물 친구들”이라며 “해녀들의 물질할 때 제주남방큰돌고래와 대화하는 걸 알게 됐다. ‘배알로, 배알로’라며 해녀들이 외치면 진짜로 돌고래들이 해녀들 밑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부터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그 곁을 지키주며 상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존재라는 얘기다.
한편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볼리비아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2010년 제정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2014년), 콜롬비아 ‘아트라토강’(2016년), 아마존 전체(2018년),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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