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싼값에 드릴게요”… 10억 강탈한 일당 검거

“코인 싼값에 드릴게요”… 10억 강탈한 일당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2-20 18:43
수정 2024-02-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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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서 돈 받고 구매자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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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싸게 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해 1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20~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남성인 B씨로부터 현금 9억 6600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B씨는 “인터넷에서 싼값에 암호화폐 거래를 약속받은 후 범인들이 타고 온 승합차량 안에서 5만원권을 현금으로 건넸는데, 갑자기 3~4명이 문 옆에 앉아 있던 나를 차량 밖으로 밀쳐낸 후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있던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 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고,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다.

피해금을 모두 회수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4-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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