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자전거 타고 65㎞ 달려와 범행
가정집 침입해 피해자 흉기로 위협·현금 갈취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창녕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5일 오후 9시쯤 창녕군 대지면에 사는 70대 B씨 집에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해 현금과 상품권 등 26만원을 빼앗고 인근 현금지급기(ATM)로 데려가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된 자전거. 2024.2.21. 창녕경찰서 제공
A씨는 2018년 어학연수비자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6개월)을 넘기고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국내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20일 대구 북구에 있는 A씨 숙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와 빌린 돈을 갚는 데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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