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살다 처음” 고속도로 한복판서 운전대 바꾼 중년 여성들

“살다 살다 처음” 고속도로 한복판서 운전대 바꾼 중년 여성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3-05 08:47
수정 2024-03-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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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운전자 교체하는 중년 여성들. 사진 보배드림 캡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운전자 교체하는 중년 여성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중년 여성들이 갑자기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를 교체하는 아찔한 상황이 포착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조만간 큰 사고 칠 아줌마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검은색 승용차가 고속도로 2차로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멈춰 섰다. 곧이어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문이 열리더니 두 명의 중년 여성이 동시에 내렸다. 이들은 서로 자리를 바꿔 다시 차에 올랐다.

이 영상은 편도 5차로 고속도로를 배경으로 문제의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한 차의 블랙박스에서 찍힌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찍은 뒤 차량도 급하게 정차한 듯 앞 차량에 바짝 붙어 있었다.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벌어진 상황으로 이 와중에도 1차선과 3차선의 차들은 계속 주행을 이어갔다.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기 위해 급정차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으로 이 여성들이 뒤 차량을 향해 양해를 구하는 장면은 없었다. 자칫하면 영상을 찍은 차량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까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살다 살다 이런 선수 교체는 처음 본다”, “갓길이나 휴게소에서 바꾸지 저게 무슨 짓이냐”, “비상 깜빡이 켜면 모든 게 다 용인되는 줄 안다”, “신고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공무원의 공무수행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절대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1월에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는 방법으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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