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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샤넬 등 2만개 판 유명 인플루언서…강남 빌라·수퍼카 과시하다

‘짝퉁’ 샤넬 등 2만개 판 유명 인플루언서…강남 빌라·수퍼카 과시하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3-11 16:36
업데이트 2024-03-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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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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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등 ‘짝퉁’ 명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의 형량이 징역 1년 2개월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1, 2심 모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3년 동안 정품가 344억원 상당의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의류·신발·귀금속 유명 브랜드 ‘짝퉁’ 2만여점을 만들어 팔아 24억 3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품이 잘 팔리자 2021년 12월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해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짝퉁은 의류·신발·귀금속 등 분야별로 나눠 국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제조했다. 이들 업체는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을 구입해 모방 제작한 뒤 다시 반품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누적 방문자수 1400만명의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쌓은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짝퉁 명품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강남 고급빌라에 살면서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과시하기도 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해 11월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했다. 다만 정품으로 속이지 않았고, 소비자도 이를 알고 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2개월 선고와 함께 A씨 법인 벌금 2000만원·범죄수익 24억 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조직적이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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