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문 닫다 유치원생 다치게 한 교사 ‘검찰 송치’

교실 문 닫다 유치원생 다치게 한 교사 ‘검찰 송치’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3-13 10:48
수정 2024-03-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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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유치원 교실 문을 닫는 과정에서 원생 손가락을 다치게 한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20대 유치원 교사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경기 수원시 소재 유치원에서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당시 4세) 군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아이가 들어오려는 걸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군은 수술을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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