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등으로 신변비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 이미지.
A씨는 이달 17일 오후 5시 20분쯤 양산 물금읍 소재 주거지에서 장기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5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B씨를 10년간 병간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함께 살던 자녀는 범행 당시 외출을 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에 실직했고 정신·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검과 A씨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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