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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폭언 악성민원에… 제주도, 공무원 사진 비공개 전환한다

막말·폭언 악성민원에… 제주도, 공무원 사진 비공개 전환한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4-17 13:38
업데이트 2024-04-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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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앞 조직도 이름 옆에 게시된 사진 삭제 결정
감정노동 부서인 인허가·복지부서 등 악성민원 많아
막말·폭언에 1시간 정도 자리비워 마음 달랜후 업무복귀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 가입권유… 출장 중 번호 노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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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각 부서 앞에는 배치된 전자 조직도(안내도)에 나온 공무원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청 각 부서 앞에는 배치된 전자 조직도(안내도)에 나온 공무원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제주도가 각 부서 출입문 앞에 설치된 전자 조직도(안내도)에 나온 공무원들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보정책과에 현재 조직도에 나오는 공무원들의 이름 옆에 실린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다만 성명, 직위, 담당업무 안내는 기존대로 게재한다.

도 총무과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상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정보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직원 안내 조직도 사진은 민원 편의 차원에서 공개된 것이지만 불특정 다수에 개인 얼굴이 다 공개돼야 하는 법은 없다”고 전했다.

도는 민원인이 업무 담당자를 찾아와서 만나는데 업무 담당자도 아닌 사람에게도 얼굴을 일괄적으로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는 양 행정시에도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도청 시행에 맞춰 보조를 맞출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무원은 “민원 문제로 도청 사무실을 찾아오면 업무 담당자와 대면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사진을 이유없이 찍어 특정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대처할 방안이 없다”고 토로한 뒤 “조직도상 사진을 공개하라는 규칙이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은 특정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로 인허가, 복지지원금 선별 등의 업무를 맡는 부서에 악성 민원이 쏠리는 경향이 짙다. 대부분 ‘감정노동’ 부서인데다 여성과 연차가 낮은 청년 공무원이 많이 배치되는 부서이기도 해 이같은 최소한의 신상보호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민원실의 한 관계자도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폭언을 서슴지 않아 어떤 직원은 30~1시간씩 잠깐 자리를 비우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 한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악성민원 건수 3건 모두 인허가 관련 부서, 고용과 관련한 민원이다. 만약 폭언을 계속하면 1차 경고를 하고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야 마지못해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는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외부 출장 중 민원인과 통화때 번호 노출이 안 되도록 신상보호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직원들도 신청하면 적용해주고 있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상이 공개되는 걸 꺼릴 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까지 있어 이같은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제주도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주말에도 휴대전화로 전화오고 시달리는 경우도 많은데 사진을 비공개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비공개 조치는 직원보호 차원이자 최소한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환영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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