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흉기”…위험천만 과적 화물차에 경악

“이 정도면 흉기”…위험천만 과적 화물차에 경악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4-27 16:04
수정 2024-04-27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이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단속한 과적 화물차.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이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단속한 과적 화물차.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화물차 적재 기준을 넘는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대형 파이프를 수십 개 실은 화물차 사진을 올리고 “4월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 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경찰관들은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하는 화물 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이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단속한 과적 화물차.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이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단속한 과적 화물차. 경찰청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중이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 안전 기준을 넘어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도로의 시한폭탄”, “이 정도면 흉기 아니냐”, “벌금이 고작 20만원이냐”, “사고 날까 봐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