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며 SNS로 협박한 20대 재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며 SNS로 협박한 20대 재판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5-08 10:54
업데이트 2024-05-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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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로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SNS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등과 함께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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