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온몸 멍든 채 쓰러져 사망한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교회에서 온몸 멍든 채 쓰러져 사망한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17 17:11
업데이트 2024-05-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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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합뉴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졌다가 병원 이송 후 숨진 여고생이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여고생 A(17)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에 피 찌꺼기나 다른 이물질이 생겨 막히는 증상이다.

국과수 구두 소견을 검토한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전날 긴급체포한 50대 여성 신도 B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 행위가 A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몸이 (줄 같은 무언가에) 오래 묶여 있거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폐색전증”이라며 “확보한 증거와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오늘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A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A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A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그러나 교회 측은 “평소 A양이 자해해 B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A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B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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