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다닥다닥 붙은 항의 및 비난 메모들.
연합뉴스
대전 용산초 여교사가 숨진 뒤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가 처음 형사 처벌되는 사례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검은 사망 여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목숨을 끊은 용산초 여교사 B(당시 42세)씨에 대해 “B씨가 우리 아이를 인민재판했다”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20분쯤 유성구 자택에서 스스로 죽음을 시도한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쯤 끝내 숨졌다. 그는 K 초교 재직 때 발생한 아동학대 피소 등 민원이 지속돼 용산초로 전근해서도 4년 동안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6월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전경찰청은 같은달 26일 B씨가 2019년 K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교장·교감 등 10명을 모두 무혐의 결정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후 B씨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결국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기게 됐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B씨 유족 측 변호사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부부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려 B씨를 모욕했던 글은 국내에 주소를 둔 통신판매업체에서 결제한 흔적이 있는데 경찰은 이곳이 유령회사이고, 블라인드 사이트가 미국에 있는 서버라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면서 “8개월 넘게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도 이날 ‘순직 인정됐는데 무죄가 웬 말이냐’, ‘부실수사 인정하고 재수사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B씨)는 죽었는데 가해 학부모 등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등 모든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B 선생님의 순직 인정처럼 이번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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