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불법체류 중국인 거주지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 1000여정을 압수한 모습. 제주도 제공
무사증으로 입국해 8년간 불법체류 하며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중국인을 붙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11월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A씨는 약 8년간 불법체류하며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의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으며, A는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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