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칫솔’ 갈아 법정 들어오더니 자기 국선변호사 찔러

감옥에서 ‘칫솔’ 갈아 법정 들어오더니 자기 국선변호사 찔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1-18 16:00
수정 2024-1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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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칫솔을 갈아와 법정에서 자기 국선변호인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3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 장민경) 심리로 열린 A(34)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는 주변 사람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재판 중 자기 국선변호인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교도관 등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몸에 숨겨 들어온 날카로운 칫솔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당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교도소 측이 제공한 칫솔을 뾰족하게 간 뒤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다가 재판을 받기 직전 수감자 대기실에서 허리춤으로 숨겨서 범행에 나섰다.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됐든 저의 잘못”이라며 “국선변호인 B씨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정신질환으로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수면장애와 불안 장애 등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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