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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 해봤자 담임 안잘려… 성질 죽여라”

“학폭 신고 해봤자 담임 안잘려… 성질 죽여라”

입력 2013-06-24 00:00
업데이트 2013-06-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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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간부, 강연서 막말

부산교육청 간부가 최근 학부모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폭력 예방연수’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학부모들을 비난하는 취지로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간부는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경찰청, 교육청에 연락하지 마라. 엄마들 성질을 죽여야 한다”고 발언해 학교폭력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교육공무원이 폭력 은폐와 축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막말을 파악하고도 경고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3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동래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A 과장은 지난 10일 관내의 Y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연수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교육청의 조사를 받았다. 교육청은 당시 강연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본청 학교폭력근절과를 통해 강연 내용과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A 과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는 재정 및 행정적 제한 없이 직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내려지는 경징계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가며 말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연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A 과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경찰이나 교육청에 신고하지 마라. 담임과 해결하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락하는 학부모들은 대단한 곳에 연락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선에서 자를 수 있다”고 막말을 했다.

A 과장은 또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에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다”면서 “담임을 날리고(자르고) 싶어 전화하는 것 같은데 질긴 게 공무원 ‘목’이다. 돈을 받으면 잘리지만 웬만해서는 안 잘린다”고 말했다. A 과장의 발언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은폐와 관련한 교육 공무원 징계 방침을 위배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학교장이나 교원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밖에 A 과장은 “화를 내는 부모의 아이들이 공격적이다”, “고아원 아이들 거의 다가 특수반이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등의 막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 내용에 반발한 일부 학부모들은 강연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대해 A 과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이해한 것은 강연의 취지와 전혀 다르다”면서 “요지는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장과 상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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