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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회의장이 동창회장인 학교가 선행학습”

전교조 “국회의장이 동창회장인 학교가 선행학습”

입력 2014-02-04 00:00
업데이트 2014-02-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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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지원으로 예비신입생 학원수업…”교육기부차원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대전의 자율형 공립고인 D고등학교가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에서 동창회 교육기부 형식의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교조 등 교육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애초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60시간 1차 컨설팅(선행수업)을 진행하고, 설 직후인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65시간의 2차 컨설팅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 선행수업 프로그램을 금지하자, ‘다른 통로의’ 편법을 동원했다.

학교와 동창회측은 1차 선행수업을 마치고 시험을 통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성적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희망 의사를 밝힌(전교조 주장은 컨설팅 불참자는 향후 기숙사 입사 제한 등 사실상 반강제) 약 100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총동창회장 명의의 ‘총동창회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설명회’ 안내장을 보냈다.

지난달 23일 열린 설명회의 핵심은 예비 신입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시내 모 학원에서 국영수 고교 예비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 학원은 시내 둔산동에 있는 대입전문 A학원으로, 이 학교 출신이 학원장을 맡고 있다.

학원은 설 연휴 전에 이미 사흘 동안 수업을 진행했고, 오는 11일부터 이달 하순까지 12일간 총 60시간에 걸쳐 국영수 고교과정 선행학습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당 30명씩 3개반(총 90명 정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원 선행학습비’ 일부를 총동창회가 댔다. 총동창회장은 강창희 국회의장이다. 박병석 국회 부의장도 이 학교 출신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동창회가 장학금을 조성해 후학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동창회와 함께 학원과 연계한 편법 프로그램까지 마련해 아직 입학도 하지 않은 예비 신입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육부가 대입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현 국회의장이 총동창회장인 학교가 선행학습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장 등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이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에서 해지시켜라”라며 “강창희 국회의장도 이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와 동창회 측은 “이미 3년 전부터 동문의 후배사랑 교육기부 일환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것”이라며 “방학기간에 다른 학생들도 보는 예비고 1학년용 EBS 교재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행학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2차 선행학습을 즉시 중지토록 했고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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