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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행학습 하반기부터 못 한다

학교 선행학습 하반기부터 못 한다

입력 2014-02-19 00:00
업데이트 2014-02-1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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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法 상임위 통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의 선행학습이 금지될 전망이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 과외 교습자가 선행교육을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신설된다. 이런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번 특별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교문위 관계자는 “학원에서 배웠을 것으로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학교 교육과 교과과정을 벗어난 입시 출제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교 과정을 배우는 등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학생들이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심신 발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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