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1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방학 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방학은 ‘현대판 보릿고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방학이 속한 달은 하루씩 계산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 비정규직은 방학이 아닌 달의 경우 140여만원을 받지만, 방학이 낀 7∼8월은 70만원, 2월은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방학기간인 1월은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대회의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게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인데 방학이라고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이냐”며 “즉각 12개월 분할 지급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