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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 공인어학성적 ×

국가기술자격 ○ 공인어학성적 ×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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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재되는 자격·인증사항은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수시 전형의 급속한 확대,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등의 요인이다. 더불어 교육 당국의 학생부 관리 지침도 한결 치밀해지고 있다. 학생부에 기록될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열렸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교육부가 각종 외부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나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등학생은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할 수 있다. 각종 민간자격증 중에는 학생부 기재 대상의 예외가 많으니 대입을 위해 자격증에 도전하는 학생이라면 미리 따져 봐야 한다. 학생부에 쓸 수 있는 수십 개의 자격증 및 인증 목록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고지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어학 특기형 전형을 제외하고는 따로 제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2015학년도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도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등을 포함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은연중에 이런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해당 서류 평가를 0점 처리한다는 방침을 교육 당국이 밝힌 바 있다.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나 인증시험이라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과 인증시험은 따로 지정돼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은 학생부에 써도 되지만, 같은 곳에서 주관하는 ‘주니어 TESAT’는 기재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 주관한다고 무조건 기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학생부 기재가 불가한 사안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이사는 “단순히 스펙 쌓기용으로 자격증과 인증을 취득하려 하기보다 지원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중심으로 학교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3-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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